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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is written by Rev. Kathy Smith.

In the CRC Church Order, Article 18 serves as the primary provision for retired ministers. According to this, ministers’ retirements are approved by classes, and the retired ministers retain the title of their office along with the authority to perform official acts of ministry—such as preaching, administering sacraments, and giving blessings, as outlined in the Article’s Supplement.

However, retired ministers are technically no longer in active office as they do not hold an active call, having formally retired from ministry. They remai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ncil of the church where they hold membership. This supervision ensures accountability for their life and doctrine, especially as they retain the privilege to conduct official acts of ministry. Since they are no longer under call as active ministers, they don't have ministerial credentials, but are under supervision.

According to the Supplement to Art. 18, if a retired minister moves his or her membership to another CRC, then that supervision will also be transferred, with the approval of both councils.  Relatedly, if retired ministers deviate in doctrine or in life, they are not put under special discipline because they are no longer under a call and are technically not active officebearers.   

If disciplinary action is needed, what classis can do is to remove the honor and title of the office and remove the person's ability to perform official acts of ministry.  In other words, that which was granted upon retirement can be taken away.

In the CRC, ordination is not permanent, but limited. Officebearers do not retain their ordination forever. And while retired ministers are welcome to attend classis meetings and can also be given a voice in those meetings, per Art. 40-a, they do not serve as voting delegates unless they are actively serving as an officebearer in a local church council.  

Back to more positive mattersa retired minister can serve as an elder or a deacon in the church for a term, like other members, and then could be a delegate to classis and synod.  

This is different from many Presbyterian denominations, in which ordination clings to the person for life. In the CRC, we say that ordination clings to the role, not the person. So, elders and deacons serve for terms but do not retain ordination after their terms are over and cannot speak or vote at classis meetings after their term expires.  

Similarly, although ministers are usually called indefinitely for an unlimited period of time, their ordination does depend on being called to a specific church or ministry. Without a call, a minister would eventually be released from office, after a time of eligibility for call. So, being ordained is not a permanent role, but dependent upon having an active call. 

If there’s a distinction between the ordination of elders and deacons and that of ministers who have served up to retirement, it’s that ministers are given the honor of being considered lifelong servants. Thus, even in retirement, they retain the title Minister of the Word and, as specified in Article 18, retain the authority to conduct ministry activities such as preaching, administering sacraments, and performing other official acts of ministry.

I hope this information is helpful.

 

CRC 교단 교회 헌법에서 은퇴 목사와 관련된 핵심 조항은 제18조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목사의 은퇴는 노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목사는 은퇴 후에도 목사직의 직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설교, 성례 집례, 축도, 새 임직자 안수 등의 공식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은퇴 목사는 더 이상 목사직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은퇴 목사는 사역 청빙(calling)이 없는 상태이며, 그런 사역에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교회 헌법은 또한 은퇴 목사는 그 교적이 있는 교회 카운실의 감독 하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운실이 목사의 공식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은퇴 목사의 생활과 교리를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목사는 더이상 목회자로서 사역 청빙 하에 있지 않으므로 신임장(Ecclesiastical Credential for a Minister)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운실의 감독 하에 있을 뿐입니다. 

교회 헌법 제18조 보칙에 의하면, 만일 은퇴 목사가 같은 노회 내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길 경우, 이전 교회와 옮겨가는 교회 카운실의 승인 하에 감독권이 이전되며, 다른 노회에 속한 교회로 교적을 옮길 경우, 각 교회의 카운실과 각 노회의 승인 하에 감독권이 이전됩니다. 

은퇴 목사의 삶과 교리에 문제가 생겨도 해당 은퇴 목사는 특별 권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은퇴 목사는 실제 사역 청빙 하에 있지 않기 때문이며,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제 목사직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징이 필요한 경우, 노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퇴 목사의 명예와 지위를 박탈하고 공식적인 사역을 수행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CRC 교단에서 안수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들의 안수직을 평생 보유하지 않습니다. 은퇴 목사는 노회와 총회의 총대로 파송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 카운실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헌법 제40조 a항에 의하면, 은퇴 목사도 노회에 참석할 수 있고 회의 때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카운실에서 직분자로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한,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은퇴 목사는 지역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처럼 임기가 있는 장로나 집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나 집사로 섬기며 카운실에서 활동하는 은퇴 목사는 노회와 총회에 총대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안수가 한시적이라는 점은 개혁교회가 장로교회와 가장 구별되는 점일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안수가 평생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임에 반해, CRC 교단에서 안수는 개인이 아니라, 직분(역할)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와 집사는 임기 내에 봉사하지만,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그 안수의 효력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노회에서 발언할 수도, 투표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사역을 내려놓은 후에도 통상 목사로 불리긴 하지만, 그들의 안수 직분 수행의 효력은 특정 교회나 사역의 청빙이 있을시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청빙 없이는 은퇴하지 않은 목사라 할지라도 결국 그 직분에서 해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RC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항구적인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사역 청빙이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나 집사의 안수와 목사의 안수가 다른 점이 있다면, 목사는 평생 사역자라고 하는 명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고 해도 말씀사역자(Minister of the Word)라는 호칭은 보유할 수 있고, 앞서 말한 대로(제18조 보칙) 설교나 성례를 집례하는 등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퇴 목사의 지위에 대한 궁금증이 풀어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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